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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려가 현실로"…삼성카드, 사활 건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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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삼성생명 기관경고

1년간 인허가 사업 진출 못해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 위기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삼성카드가 준비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서다.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 등의 금융시장 진출로 급변하는 지급결제환경에서 미래 먹거리인 마이데이터에 사활을 걸고 있던 삼성카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일 제30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 조치로 삼성카드는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앞다퉈 진출 중인 미래 먹거리다.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총 35개의 금융사, 핀테크사 등이 1차 허가심사에 참여했다. 허가가 없다면 내년 2월까지만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장 내년 2월 이후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잠정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되기까지 행정절차상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이미 마이데이터 1차 허가심사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를 지원하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카드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삼성카드 마이홈'의 메뉴에 '자산' 항목을 신설하고 계좌·카드·현금영수증·대출·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자산조회서비스, 나아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도 추가할 계획이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기사업자로써 영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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