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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대론 코로나 못 잡아…7일부터 4주간 '연말·연시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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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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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주간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방역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모임·행사 자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방역관리 △교통수단·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위험시설 점검 강화 △생활방역 실천 기반 마련 등의 조치가 추진된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방역기간 지정 배경에 대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어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 방역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 모임의 특성과 환기가 어려운 계절 요인 등으로 동절기 감염확산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말·연시 활동 사례별로 세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장소 가지 않기 △의심 증상 시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능 이후 방역에 대해선 대학별 평가집중 관리기간인 오는 22일까지 대학 학사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학원이나 대학 주변 음식점 등 수험생과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절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스키장은 방역안전관리 전수점검으로 실시하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도 계속 실시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에는 가림판을 설치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용객 밀집을 방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의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주말을 맞이해 각종 종교 활동과 약속, 모임 등은 최소화하거나 취소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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