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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종교행사·여행 자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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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신정 포함, 종교행사·여행자제 권고

비대면외식 활성화 위해 배달앱 결제 할인 지원

22일까지 학사 비대면…'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눈썰매장 등 일반관리시설로…스키장 방역 점검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약 한 달간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공개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모임과 행사 등이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기간을 포함해 12월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운영 이유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시 모임 자제…2.5단계 격상 시 종교행사 비대면으로

정부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기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패밀리 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이 밖에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크리스마스 행사 등 종교행사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종교행사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종교행사는 비대면 진행이 원칙이지만,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기간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크리스마스 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크리스마스나 종교행사와 관련돼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특히 크리스마스와 종교행사, 해맞이 축제 등 각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비대면 권고…31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방역 관리도 이어간다.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인 이달 22일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 수험생과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또 이달 31일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 청소년 출입시설과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학생 방역 관리 계도 활동을 한다.

수능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행사 참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예정된 대입전형 기간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삼가고, 많은 학생들이 밀집하는 학원 등에서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일반관리시설' 지정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한다. 스키장은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키장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스키장의 방역 관리 상황을 전수 점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거리두기 2.5단계까지 50% 이내, 3단계땐 50%로 제한한다.

관광, 일회성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객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교통시설 방역도 강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에는 가림판을 설치한다. 또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승·하차 동선 분리 등을 통해 다수 시설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대신 연말연시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www.culture.go.kr/home),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 등을 통해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안내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현장 전광판을 통해 집안에서 관람 중인 모습을 담은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온라인 응원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프로스포츠 구단별로 진행되며, 구단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욕장·요양시설 등 방역 점검…"연말연시 생활방역수칙 지켜야"

최근 다수 감염사례가 발생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에 나선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감염 관리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지자체-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위해 핵심 생활방역 네 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당분간 모임과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꼭 취소해야 한다"며 "밀폐된 시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의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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