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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국서 코로나19 확진 알고도 비행기 탄 부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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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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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하와이경찰에 체포된 부부.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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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비행기에 탑승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3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경찰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웨슬리 모리베(41)와 코트니 피터슨(46)을 체포했다.

이들은 최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시애틀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미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격리 명령을 어긴 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보건 당국은 하와이 경찰에 즉각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하와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했다.

역학 조사 결과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보석금 1000달러(한화 약 11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하와이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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