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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故 신격호 명예회장 2126억원 증여세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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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송 제기 2년만 승소

아주경제

고 신격호 회장 영정 따르는 신동주·신동빈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가 끝난 후 옮겨지는 영정과 위패 뒤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따르고 있다. 2020.1.22 yongtae@yna.co.kr/2020-01-22 15:33:4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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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2126억원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2018넌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수계인은 지난 1월 숨진 신 명예회장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신동주 SDJ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4명이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신 명예회장에게 2017년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친인척·지인 이름으로 보유해오다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다.

이후 검찰은 2016년 6월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 세금을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남 신동주 당시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증여세 납부기한인 2017년 1월 31일 전까지 2126억원을 대신 냈다.

당시 신 명예회장은 국세청 증여세 부과에 거액 세금을 납부할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분할납부·연부연납 등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은 보유 중인 대림산업 지분 모두를 처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해진 세금 납부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결국 부과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고, 장남 신 회장이 일단 필요 자금을 충당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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