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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당한 “강간 상황극” 엉뚱한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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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하고 싶다”는 랜덤 채팅 앱의 ‘강간 상황극’에 속아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신문

대전고법 및 지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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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의 성폭행을 유도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던 이모(29)씨의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낮췄다.

오씨는 지난해 8월 5일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이른바 ‘묻지마 채팅’ 앱에서 이씨가 ‘35세 여성’이라고 거짓 프로필을 만들어 정체를 속인 뒤 “강간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자 적극 관심을 보였다. 이씨가 평소 눈여겨 본 세종시 20대 여성 A씨의 원룸을 자신이 사는 것처럼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인근 도시에 살던 오씨는 곧바로 차를 몰아 이날 오후 11시쯤 주소지에 도착했다. 이어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에 침입해 생면 부지의 A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영문도 모른 채 성폭행을 당한 A씨는 두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세종시를 떠나야 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지난 6월 오씨에 대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앱에서 이뤄진 합의와 상황극을 믿고 성관계를 했을 뿐 이씨에게 속아서 하는 성폭행이란 걸 알았거나, 알고도 강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씨는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매우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면서 시작과 종료,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점은 비정상적이다.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보인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을텐데 상황극으로만 믿었다는 오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강간임을 알면서 충동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상황극에 속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 제안자인 이씨를 징역 9년으로 감형한 이유로 1심에서 적용한 주거침입강간죄 대신 미수죄만 인정한 부분과 함께 A씨와 일부 합의한 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를 강간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었다.

A씨의 원룸 주차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이씨와 채팅으로만 대화해 이씨의 얼굴도 모르는 오씨는 “이씨에게 완벽히 속았다.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합의만 있었지 강간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오씨에게 상황극을 하자고 한 건데 실제로 범행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강간 교사가 아니다” 등 서로 책임을 미뤄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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