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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코로나19 확진되고 직업 속인 학원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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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거짓 진술 때문에 60여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 “사회경제적 큰 손실 발생… 지역민들 공포심 말할 수 없이 컸다”



세계일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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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 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당국의 초기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20여 차례 이상 거짓 진술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 말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 5월2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을 방문했으며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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