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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故) 신격호 롯데 회장, 2100억대 증여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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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해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회장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를 넘겨 받은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신 명예회장은 취소 소송을 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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