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총선개입' 함바브로커 유상봉 부자·윤상현 보좌관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위 보도 혐의 기소 언론사 대표 등도 혐의 부인

뉴스1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윤상현 의원 보좌관 A씨(사진 왼쪽)와 유상봉(74)씨아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A씨(53) 등 총 6명의 피고인이 4일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은 (윤상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허위보도와 관련해 기소된 언론인들은 그 보도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A씨 등 총 6명의 피고인 중 5명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인 봉사단체인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선거운동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보좌관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

또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및 함바식당 수주 혐의에 대해서는 "이익제공을 받은 바 없고, 받았다하더라도 선거운동의 대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4·15총선 당시 안상수 후보를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안상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고소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유씨의 아들도 "아버지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상수 후보와 관련한 보도 등 유씨 측과 공모해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는 "보도 사실은 인정하나,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몰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언론사 직원도 "직원이니까 대표가 시키는 대로 기사를 게재한 것 뿐"이라고 했다.

나머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인 봉사단체 대표는 "(이들 범행에 가담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협조 여부에 따라 내년도 1~2월쯤 재판을 마치려고 한다"면서 "12월18일 증거인부가 된다면 증인 채택 후 1월 중 증인신문해 증인 출석만 담보된다면 1월에도 재판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보좌관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받고, 함바식당 수주 및 롯데백화점 내 식품관 입점 등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