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윤석열, 끝장 보겠다…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댓글 7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절차' 강조에 징계위 재연기…'공정성' 들어 재반격

징계위원 공개거부에 이의제기…이용구 기피신청 검토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당초 이달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에 따라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태세다.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발언 직후 징계위가 다시 연기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장 승부를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돌연 일정 연기가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두고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등에서 더 나아가 징계위원 구성의 위헌성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징계위에 앞선 선제적인 공격으로도 읽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2000페이지 대부분이 기사 스크랩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원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편향적' 징계위원에는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이은 조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동법 5조2항은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구성상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변호사는 "총장 징계절차에선 법무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그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당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적극적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엔 비(非)검사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라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준비팀장 등을 거쳤고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