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신원식 “징계위가 총장 축출? 軍에서도 이렇게는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에 대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정신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윤 총장에 찬성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특히 군(軍)의 징계 관련 법령을 예로 들면서,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군 인사법 제 58조의 2 제②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 보다 선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역 군인 중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말도 안되는 여러 구실로 망신 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박찬주 대장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 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며 “그럴 경우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군 인사법이 말해주는 ‘징계’에 관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군의 사례에 빗대봐도 검찰총장에 대한 현재 징계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원칙은) 다른 정부 부처도 동일할 것”이라며 “장관이 차관을 징계한다고 국, 실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하면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그는 “꼭 비위 확인이 필요하면 조직 외부, 즉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