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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중국 거리문화 '광장무', 소음 공해이자 민폐라며 칼 빼드는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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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중국 광장무. 사진=청년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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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중국에서 저녁이면 자주 눈에 띄는 '광장무'가 위협받고 있다.


광장무는 주로 50∼60대 이상 여성 10~100명이 요란한 음악과 함께 다같이 단순한 동작의 춤을 추는 것이다.


중국 전역에서 공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광장무가 펼쳐지며, 주로 저녁에 쉽게 볼 수 있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오면서 중국만의 독특한 민간 문화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광장무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휴식에 방해가 된다며 '민폐'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장무 장소를 둘러싼 갈등도 빈번히 일어난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농구장과 주차장, 놀이터 등을 광장무를 추는 사람들이 차지한 것을 비난하는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60∼70 데시벨의 소음이 정상적인 수면과 휴식에 영향을 끼치는데, 광장무의 소음은 70∼99 데시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도시가 광장무 규제 조치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신경보에 따르면 허난성 쉬창은 지난 2일 공개한 '문명행위 촉진' 조례를 통해 밤 9시 이후 광장무를 추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쉬창시의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광장무를 추거나 노래를 부를 때 소음이 다른 사람의 정상 생활과 업무,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광장무 규제는 이뤄진 바 있다. 앞서 후난성 창사시도 광장무 허용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7∼9시로 제한했다. 청두, 광저우, 창춘에서도 광장무 규제 조치가 나왔다.


또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2015년, 2017년 2차례 "광장무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내놓은 바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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