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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실 밝혀질 것" 하태경,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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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걸친 수사 끝에 혐의 완전히 벗어"

아시아경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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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저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며 "제 의혹 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준용 씨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000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의 증거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 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 씨와 스쿨 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검찰은 당시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하 의원은 이후 소송을 내 1~3심 모두 승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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