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추미애, 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불복…즉시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 다음날 법무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한 대목들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위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즉시항고 역시 이 같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