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추미애 '尹총장직 복귀' 법원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장 냈다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행정법원 측은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총장직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법무부 측 “‘검란’ 영향 간과” 즉시항고장



법원의 결정 다음날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위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즉시항고 역시 이같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