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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면승부] 변상욱 "판사 정보수집이 검찰 규정? 자기들끼리.. 법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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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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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판사 정보수집이 검찰 규정? 자기들끼리.. 법률 아냐"
-지지율 하락, 임기 후반기 정책 추진 위해 전문성 개각 진행
-국민들 제각각 의사있지만, 언론 시대정신 치열하게 고민하나
-송경근, 장창국 발언? 반대하는 사람 이름은 왜 하나도 안 나오나
-판사 개인정보 수집 반대? 대법원 결정으로 통지해야
-판사 개인정보 수집이 검찰청사무기구 규정에? 법령,시행령도 아냐
-자기들끼리의 규정으로 사법부 들었다 놨다, 문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원래 오늘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다음주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두 차례 미뤄진 거죠.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변상욱>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진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잘 해야 한다. 라고 당부한 게 하나 있고. 그러면서 법무부가 절차대로 잘 가고 있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가 뒤집어졌죠. 그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벼운 징계로 끝내지 않을 경우 윤석열 총장은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할 겁니다. 이미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검찰 총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징계할 수 있느냐. 뭐든지 법무부 장관 맘대로 하게 돼 있지 않냐. 이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니까. 결국 중징계가 나오면 무조건 쟁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징계할만한 사유가 됐냐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다 밟아서 했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유가 될 만은 한데, 나름대로 부여하지 않은 기회가 있다거나 박탈된 기회가 있다고 하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서 꼼꼼하게, 아무런 하자도 없이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 거죠.

◇ 이동형> 결국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건 좋은데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더라도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직무배제조치한 게 필요최소한의 조치였냐, 라는 걸 따질 때, 1,2,3,4를 따졌는데. 그 동안 설명 드렸던 겁니다. 1.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총장이다. 또는 임기가 보장된, 법으로 보장된 총장이다. 등등 쭉 있는데 그 중 네 번째 게 뭐냐면 윤총장과 추 장관이 이 사건에 징계 사유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윤총장에게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심리한 뒤에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충분히 심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직무집행 정지 못받아들이게, 원 위치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 위원회도 역시 이 판결에 준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철저히 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예. 이렇게 그런데 계속 두 번이나 미뤄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추-윤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 앞으로 이 갈등을 일주일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바로 헌법소원 낸다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또 차관의 문자가 찍히고 이랬으니까요. 관련해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에선 당연히 떨어졌고. 의외로 진보세력,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 변상욱> 그쪽에서 많이 떨어졌죠.

◇ 이동형> 그거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시원하게 해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 변상욱> 그렇죠. 사실은 이게 1주 단위로 계속 조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주 단위 조사에서 2%나 2%포인트만 되어도 국민의 의사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5.2%포인트 빠졌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는 여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 이걸 확실히 보여준 건 분명하고요. 연령층을 봐도 40대 빼놓고, 20, 30, 50, 60 다 빠져 나갔더라고요. 상당한 크기로. 결국 이것 때문에 청와대 쪽에선 임기 하반기에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안정감있고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장관 후보들을 내정한 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따져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디에서 시작돼 왔는가. 이 이슈는 어딜 향해 가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2019년 2020년 살다 보니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다. 2016년 촛불과 2019년 촛불의 연장선상에 우린 서 있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할 건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괜찮았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보수의 행진이 멈췄다. 나는 이거에 저항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나의 스토리는 이거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언론은 이 시대의 무엇이 과제고 시대정신이 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국민들은 제각각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은 정말 고민하고 썼느냐를 묻고 싶고. 고민하고 써도 그 기사가 또 나올, 뻔한 언론사가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몇몇 언론사 말고 나머지 수천 개의 언론사들은 정말 그걸 신념으로 삼고 쓰는 거냐. 그게 뻥 터지면 베껴쓰고, 뻥 터지면 쓰고, 아무 생각없이 베껴 쓰는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 이동형> 베껴쓴다는 문제점. 단독, 처음에 보도한 언론사에서 오보를 내면 베껴 쓰다 보니 줄줄이 오보를 내더라고요.

◆ 변상욱> 오보도 오보지만 틀린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이건 다시 쓴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고 제목하고 기자 이름만 바꾼 게 되는 건데.

◇ 이동형> 또 하나는 유명인사들의, 정치인들의 SNS.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바로 그거만 쓰거든요. 따옴표 써서?

◆ 변상욱> 오늘도 예를 들면 한국사 문제 20번. 한 정치인이 그거 왜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냐. 대통령 괜히 한 번 띄워주려고 대통령 연설에서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는 냉큼.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서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썼느냐 알고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거다. 이런 게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 이동형>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뭐, 저보다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변 앵커가 더 안타깝겠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의 가장 큰 것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인데요. 이게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 때문에 쏙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판사 내부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 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형국입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법관대표회의라는 건 2003년에 법관 워크숍. 전국 판사의 대화.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워크숍. 판사와의 대화 이럴 게 아니라 정례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국 각급법원 판사회의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취지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위계질서. 일사분란한 명령복종체제로 굳어져선 안된다. 판사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대법원장한테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해서 2018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에 두 번 열게 돼 있습니다. 4월 둘째주 월요일, 12월 첫째주 월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첫 번째 월요일이 다가오는 주에 걸려 있는 건데, 성원은 전부 117명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서 3명,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선 2명, 이런식으로 전국에서 쭉 뽑아 올려서 회의를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 이동형> 예. 열리는데, 일단 일선 판사들이 법관회의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침묵해서 되겠느냐. 이런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걸 우리가 법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를 해 볼 거냐. 사실 11월 30일까지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올려야 합니다. 안건을. 그런데 3명밖에 못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현장에서 9명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안건으로 못 정했는데 정해야 한다고 하면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현장에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있고. 왜 의견이 나뉘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법적으로 위법한 판사 사찰이었을까? 충분히 조사할 틈이 없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거 지금 재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징계위가 열리고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바로 우리가 무엇에 흥분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그 다음, 정치적으로 엄청 예민한 사안인데 결국 모든 판사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린단 얘긴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별로 문제가 사실 안 된다고 보는데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재판 당사자인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사찰은 아니지만 분석해 내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려면 담당검사가 해야 하는 거죠. 대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언론 측에서는 판사들이 이렇게 신중한 건 벌써 윤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그건 따지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의문을 내든가 입장 발표를 과연 우리가 내야 하나?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성격들이 워낙 꼼꼼하시니까 계속 꼼꼼히 분석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단 판사들의 의견이 전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몇몇은 불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바보냐, 이런 단어를 써 가면서 비판했고.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 쪽에서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불만이거든요.

◆ 변상욱> 저렇게 검찰이 당당할 수가 있나. 판사들은 당혹스러운 거죠. 정말 흥미로운 것은 잘 읽어보시면 중앙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취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침해다. 당연히 안건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 이름은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장창국, 송경근,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전국 판사회의에서 얘기할 거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판사들에 따르면. 어느 지역 판사들에 따르면. 어느 직급의 판사들에 따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진짜. 아니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고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기자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얘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종합하면 어느 직급의 판사들의 분위기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지. 문젭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나오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 이동형> 예. 그런데 만일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한다면 항의성입니까? 어떤 내용인 겁니까?

◆ 변상욱> 그거는 회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뭔갈 하려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해야만 하는데 검찰은 자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당당하니 그러면,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규정을 바꾸든지. 사회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합의해서 만들든지.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일단 중단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요구를 누가 해야 하냐.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하냐? 어느 검사가 재판을 맡아서 들어 왔을 때 당신, 나 이번에 진짜 사찰하지 마시오. 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해야죠. 검찰에. 그러려면 전국 판사 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법원행정처에 내놓는 수밖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조사할 사람은 담당 검사여야만 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걸로 제한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 심판이 있는데 A팀, B팀이 야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야구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이 넓은지 좁은지, 아래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를 좋아하는지 위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를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 타석에 들어섰을 때 타자가 시간을 끄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가. 투수가 공을 안 던지고 시간끄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부인은 어디 사는 누구야? 딸이 있던가? 처형은 어떻게 되시지? 이게 야구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이동형> 취미가 뭐고 이게 뭔 관계냐는 거죠.

◆ 변상욱> 더군다나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기관이 이걸 수행한다면, 판사들로서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걸 사람들이 지적 안하는데, 검찰청사무기구 규정에 있다. 이건 법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그 밑의 한참 밑에 있는 규정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도 엿보이는데.

◆ 변상욱> 위법한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 이동형> 게다가 그걸 또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땐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이 사안을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 최고의 권력기관을 이십 몇 년을 존재해 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판사 중 일부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유감 표명 한 번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한국사 20번 문제, 혹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냈다.

◇ 이동형> 풀어봤습니다. 쉽긴 쉽던데요?

◆ 변상욱> 왜 쉬웠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수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당장 집어넣는 건 어려우니 2017년부터 하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갑자기 역사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사 학원이 줄줄이 과목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학원다녀야 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또 학원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원망이 높아지니까 그때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7년부터 한국사를 수능에 내는데 무지무지 쉽게 내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서 누구나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몇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사 문제는 무지 쉽게 내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심지어 엉뚱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 이동형> 통일 교육 시키려고 이런 거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가던데. 그래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 재밌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의 눈의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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