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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尹 '헌법소원' 5시간만에… 秋 '즉시항고'로 맞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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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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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나선 지 5시간만이다.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4일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오늘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넘겨받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고심에서 기각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즉시항고 결과에 대해 추 장관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원 구성과 관련된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는 요구에 추 장관이 응하지 않자,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ㆍ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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