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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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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백혜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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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이 없다면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을 다음 회의인 오는 7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7일에는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과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는 변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 위원님들 간에는 추천위 구성방식, 정족수, 검사자격 조건과 관련해 거의 합의를 이뤘는데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모든 것에 반대하셨다”며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7일 회의에서 최대한 (의결을) 노력해보겠다.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 여지를 남겼다.

또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그 부분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양당 지도부 간 ‘정치적 타협’에 대한 의견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오늘 협의 상황에서 일정 부분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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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정회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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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의 명분이 없다며 현행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의사일정 또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오전 소위에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 자체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설계했는데, 개정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지 않나. 개악”라며 “일단 만들어진 법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양당 대표 회동 있었고 합의문이 나왔다. 그게(여야 협상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에게 다음 소위 일정을 듣자 “처음 듣는 얘기”라며 “대통령께서 얼마 전 시정연설을 할 때 협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던데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간사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공포하는 무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차원에서 후보 선출을 재시도할 가능성에는 “추측하건대 거론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압축돼 있고 양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 정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5~26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소위에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고 후보추천위의 시한을 정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 쟁점인 상법 개정안(3%룰)과 5·18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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