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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文아들 특혜채용' 자료공개 또 승소, 하태경 "이정화 검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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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들 특혜채용’ 검찰 수사자료 공개 승소

중앙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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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앞서 하 의원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수사자료에 대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고, 수사자료만 1000쪽이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총 10건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글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대신해 질문을 던졌지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답 대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줬던 검사는 바로 이정화 검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분이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남긴 덕분에, 진실의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하 의원은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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