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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신원식 “尹징계 황당…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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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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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지 못하는 현행 군인사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사실을 전하며“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정신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신 의원은 특히 군(軍)의 징계 관련 법령을 예로 들며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인사법 제58조 ①항 1호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자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으로 규정하여 일견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같은 법 제58조의 2 제②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은“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며 “그럴 경우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일개 부처의 징계 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법의 일반적인 이치와 부합된다”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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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신 의원은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하다”며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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