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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헌재로 전선 확대…秋는 “尹복귀 인정못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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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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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절차라는 허울로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검찰총장을 장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해임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첫 출근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사건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한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수사 의뢰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허정수 감찰3과장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수사는 중단됐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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