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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불가능…尹 위헌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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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

뉴스1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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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며 "군 인사법에는 '징계위원회는 처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합참의장의 징계는 징계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합참의장이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 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지는 않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한데,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 측의 위헌소송 취지는 '공정성 위배'에 치중하고 있지만, 군인사법이 말해주는 '징계'에 관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소견"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정신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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