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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보도 통해 알아…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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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이씨 잠적 후 대검 보고

반부패·강력부, 총장에 보고 안해

윤 “인권침해 여부 철처히 조사”

옵티머스 로비 ‘신 회장’ 구속 기소

[경향신문]



경향신문

빈소 나서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가 4일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 숨진 당 대표 비서실 이모 부실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 한 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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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전날 실종 보고도 받지 못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망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인 이모씨(54)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저녁식사 뒤 다시 조사받기로 하고 검찰청을 나간 뒤 잠적했다. 오후 7시30분쯤 이씨의 변호인이 연락이 끊겼다고 검찰에 알려 검찰청 주변을 수색했다. 오후 10시55분부터는 경찰과 협력해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폐쇄회로(CC)TV 추적을 진행하고 한강 부근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다음날인 3일에는 이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통신·계좌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3일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주도해왔다. 주요 피의자와 연락이 끊겨 영장 청구까지 한 사건인데도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30분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씨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한 최측근 인사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명의 당비를 대납,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2개월을 복역했다. 2016년에는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를 지냈다. 이씨는 지난 2~5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이 대표 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복합기 대여료 대납 의혹 말고도 다른 로비스트 김모씨(55)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로 이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인 신모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1~5월 옵티머스에 무자본 인수·합병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주총회에 사용할 로비 비용을 부풀리는 거짓말로 김재현 대표에게 3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의결권 행사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에 운전기사의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신씨는 과거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로비스트로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렸다고 전해졌다.

허진무·김은성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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