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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 구속심사 종료… ‘윗선’ 수사로도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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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세계일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복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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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록을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4시간50분가량 진행돼 오후 7시20분쯤 종료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예정되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출근해 약 2시간동안 관련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건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당시)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서 풀려나 정상 출근한 지난 2일 A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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