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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소송 승소...“진실 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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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을 대신해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대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저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며 "'저의 의혹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시 검찰은 준용 씨의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000쪽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총 10건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준 검사의 이름이 이정화"라며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 감찰 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검사"라며 치켜세웠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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