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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 “징계위 절차적 정당·공정” 다음날… 尹 “징계위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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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용구, 징계위원장 안돼” 언급에도 징계위 참여 논란

尹,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이어 헌법소원 ‘반격’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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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날인 4일 윤 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총장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법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면서 10일로 연기된 징계위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토록 한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조항이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청구자(추 장관)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 위촉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검사징계위 위원의 구성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추 장관의 징계 요구에 맞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한 이후 윤 총장이 징계위 구성 절차 문제를 지적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 오후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연기돼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세계일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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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자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징계위 구성 절차를 지적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예정된 징계위 개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앞서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불가능하고 다른 검사들의 징계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알려준 전례도 없다”며 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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