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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1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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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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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산자원부의 국장급 간부 등 3명 중 2명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모 국장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문 국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고, 김 서기관은 문 국장의 지시를 받고 파일을 직접 삭제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문 국장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방실 침입,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 문 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같은 해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당시 문 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 국장은 김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방법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삭제한 문건 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됐지만 120개는 복귀되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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