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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낙연 측근 살릴 '골든타임' 놓쳐놓고 '15시간'을 '즉시'라는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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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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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실에서 근무하던 이모 부실장이 2일 저녁까지 조사받던 중앙지검과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루 지나서야 발견된 법원 청사 후생관까지 직선거리는 260여미터에 불과하다. 보도를 통해 걸어도 5분 정도 거리다./사진=카카오다음지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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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보고시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대표실에 근무하는 부실장인 이모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중요 고발사건임에도 조사 중 사라진 이씨에 대해 즉각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란 것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이씨는 실종된 2일 밤 9시54분쯤 잠깐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다 끄기도 했던 사실이 확인돼, 중앙지검이 연락두절 당시 서둘러 경찰과 공조 수색에 나섰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지검, 실종 인지하고 '15시간' 뒤 대검에 보고해놓고 '즉시 보고'라고 언론에 해명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4일 아침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관위 고발사건 피고발인의 소재불명(12.2. 밤) 사실을 어제(12.3.) 오전 9시30분경 대검 반부패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고만 해명했다.

중앙지검은 '즉시 보고'라고 했지만, 저녁 식사 뒤에 다시 조사받기로 한 피고발인이 사라지고 연락이 두절됐음에도 이 사실을 중앙지검은 대검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 핸드폰도 꺼 놓고 동행했던 변호인과도 연락이 안 되고 가족 연락도 안 받는 상태라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중앙지검은 대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인 수색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중앙지검은 "2일 오후 7시반경 조사참여 변호인으로부터 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변,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추가 해명에 나섰다.

이어 "밤 10시55분경 112 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CCTV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숨진 이씨 가족이 먼저 경찰에 실종신고, 한 시간 뒤에야 중앙지검 112에 협조요청

그런데 중앙지검이 경찰에 연락한 2일 밤 10시55분엔 이미 이씨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 경찰도 이씨를 찾던 중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오후 조사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40분쯤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이후 다시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자 가족은 밤 10시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가족조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이씨의 연락 두절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중앙지검은 상부기관인 대검에 즉각 보고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더 빨리 요청하지 않은 셈이다.

이씨가 조사받은 중앙지검과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루 지나서야 발견된 법원 청사 후생관까지 직선거리는 260여미터에 불과하다. 보도를 통해 걸어도 5분 정도 거리다.


"책상물림 중앙지검 직원 동원해 수색해봐야 성과있겠나…골든타임 놓친 셈"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취조를 주로 하는 검찰 직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무슨 전문성이 있겠냐"며 "중앙지검 청사 주변은 사람이 숨거나 안 보일 만한 공간도 별로 없는데 거길 수색하고 법원청사 쪽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겼다는데 아무 근거없이 한강 다리쪽으로 수색범위를 넓혔다는 것부터 초보적인 수색을 했단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다 식사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단 걸 알았으면 경찰에 더 빨리 도움을 구하고 대검에도 즉각 알려서 대처방법을 더 구체화했어야 했다"며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핸드폰 신호가 끊긴 시점을 보면 사실상 실종된 뒤 3~4시간 후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의 이씨에 대한 수사과정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4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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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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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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