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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님, 마스크 써주세요" 했다가 폭행…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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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머니투데이

#. 홍재은씨(가명)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둔 뒤 몇 달 전부터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 고생했지만 요즘에는 익숙해졌다. 대신 다른 일 때문에 더 힘들다. 바로 마스크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이 여간 곤란하지 않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다반사고, 홍씨에게 짜증을 내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손님도 적지 않다.

얼마 전 홍씨는 여느 때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손님에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손님은 홍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고 갑작스러운 폭행에 크게 다친 홍씨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로 인한 폭행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손님들에게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과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해 업주와 직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홍씨의 사례처럼 일방적인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폭력행위는 위법행위라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홍씨처럼 일방폭행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거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2009년 10월 이전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쌍방폭행 또는 가해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한다.

입원 치료의 경우 약관상 국민건강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원 치료의 경우라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이후 40%만 받게 된다.

실손의료비 외에도 폭행 피해자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도 있다. 삼성화재가 지난달 출시한 ‘비즈앤안전파트너’ 사업주가 홍씨와 같은 직원들을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폭행 및 폭력피해 치료지원금 특약’이 포함돼 있다. 전치주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폭행사고로 다친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정황과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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