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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콘크리트 NO…나무로 빌딩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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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 규모제한 폐지]

머니투데이

1. 경북 영주 한그린 목조관 목구조 모습/국립산림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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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5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9일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 건축 규모 제한이 폐지되면서 그간 소규모 건축에 국한됐던 목구조 건축 시장이 대형·고층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은 2005년부터 지붕 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로 목구조 건축 규모를 제한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대형 목구조 건축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한을 폐지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구조 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산림과학원은 그동안 구조용 목재제품의 내화성능을 향상 시키고,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성능 기준도 제정했다. 높은 강도와 균질한 성능으로 목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구조용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 직교 집성판 벽과 바닥에 대한 내화성능을 2시간 확보해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한국산업규격(KS)의 제·개정을 담당하며 건축 시장에 신뢰성 있는 공학목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 목조 건축물은 높이 19.1m의 한그린 목조관(경북 영주)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목구조 규모제한 폐지는 대형·고층 목구조 건축 시장 확대와 우리나라 산림 자원의 선순환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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