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해임 예단한 이용구의 '악수' 발언…윤석열 "헌법으로 판단받겠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왜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했을까.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를 넘는 5명을 지명하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징계 방침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의 이같은 주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조치를 내릴 때부터 지적된 바다. 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추 장관이 쥐고 있는 셈이어서 사실상 추 장관 의사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는 법무부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은 앞서 제기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절차까지 완료,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법무부 장관의 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1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징계위원 다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구성된 법조인 중심의 의사결정은 엘리트 민주주의를 고착화시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며 "검사 비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를 절차 위반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급박하게 밀어붙인 이유 중 하나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1일 이후에는 징계위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 때문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지금까지 이뤄졌던 감찰과 징계 청구, 직무 정지 과정에서 이뤄졌던 절차적 위법성과 함께 징계위 과정 역시 추 장관이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기획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에게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현행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오만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차관이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한 점도 이같은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한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윤(윤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즉 징계위가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 측이 법원에 헌법소원 판결까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효력정지가 나올 리가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곧 징계위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예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거쳐도 검찰총장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들이대는 것은 너무 나간 논리같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