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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직무 복귀' 법원 결정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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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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