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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소집…반동문화배격법·통신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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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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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내린 조치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가 지난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선 내년 1월 하순경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이 결의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다. 통상 매년 4월쯤 연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예산안 승인, 주요 국가기구 인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2012년과 2014년,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1월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았다. 또 제14기 대의원으로도 선출되지 않아 이번 회의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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