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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상강화 나선 北, 자본주의 사상·문화 법으로 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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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당대회 전후 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이례적 소집도

북한이 자본주의 사상을 경계토록 법제화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5일 전했다.

중앙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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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4일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가 4일 열렸다”며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과학기술성과도입법ㆍ임업법ㆍ이동통신법 등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한 건 금연법 등을 채택한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북한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각각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비사회주의 현상을 질책하고, 사상문화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회의에선 당 사상 관련 부서를 개편하기도 했다. 평양의대를 비롯해 북한 곳곳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자, 사회주의에 반하는 현상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조치를 한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은) 북한이 최근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며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유입과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는 것이 이 법의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초래될 수 있는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를 소집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정기국회 격으로, 북한은 통상 4월에 회의를 열어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필요에 따라 9월이나 10월에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곤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건 내년 1월 개최키로 한 8차 당대회 결과를 논의하고,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차원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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