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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헤어지자”는 女제자 수십번 찔러 살해한 中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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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 위는 피해 여성, 아래는 피해 여성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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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피해 여성, 아래는 피해 여성의 유가족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 십 차례 칼로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수 개 월 동안 연인 관계는 유지했던 대학 강사와 제자 사이였다.

중국 안후이 인민법원은 같은 지역 공정대학교 교수 곽 모 씨(36세)에 대해 1심 판결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곽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고의살인죄였다.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안후이공정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강사 곽 씨는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자신의 제자였던 한한 양(가명)을 수 십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곽 씨에 의해 숙소 인근 대로변에서 무참히 살해된 한한 양의 나이는 당시 20세에 불과했다. 사건 직후 가해자 곽 씨는 범행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공안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발생에 앞서 같은 해 2월 강사와 제자 관계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후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해자 곽 씨는 박사 학위 취득 후 첫 강의를 맡은 상태였다.

피해자 한한 양의 모친이 공개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내역에는 지난해 4월 무렵부터 곽 씨와 한한 양이 상대방을 가리켜 ‘연인’으로 호칭한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 잦은 다툼 끝에 같은 해 6월 30일 피해자 한한 양은 곽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두 사람의 이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곽 씨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한한 양에게 알려진 것이 주요했다. 실제로 곽 씨의 아내는 같은 대학 행정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 곽 씨는 한한 양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동안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던 당일 가해자 곽 씨는 한한 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던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곽 씨가 유부남이며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곽 씨는 한한 양에게 무분별한 폭력을 휘둘렀다. 간신히 곽 씨의 오피스텔 밖으로 탈출했던 피해자는 인근에 있었던 지인 숙소에서 몸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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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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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학교 동기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한 양의 팔과 다리, 목 등에는 심각한 멍자국이 선명했다. 이날 사건은 동기들의 진술과 한한 양의 모친이 관할 공안에 곽 씨의 폭행 사실을 신고, 민사 조정서 제출을 통해 쌍방 합의로 해결된 듯 보였다.

또, 한한 양의 모친은 사건에 대한 충격을 잊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 한한 양에게 호주행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한한 양의 사망 사고는 피해자가 귀국한 직후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초 약 2개월 동안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던 한한 양을 찾아가 곽 씨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해 9월 19일 오전, 곽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수업 시간표를 확인했다. 이후 인터넷 주문을 통해 미리 구매했던 흉기를 준비, 대학 내 체육관 밖을 지나가는 한한 양을 미행했다.

이날 룸메이트와 함께 이동 중이었던 피해자는 자신을 미행하는 곽 씨를 확인한 뒤 곧장 도주했으나 숙소 근처 대로변에서 곽 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잔인하게 살해된 채 숨을 거뒀다.

곽 씨는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출동한 공안에 의해 즉시 체포됐다.

재판부는 곽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면서 “특히 그가 대학 강사로 결혼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강사 신분을 악용해 여 제자에게 접근하는 등 비록 그가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곽 씨에게 고의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일체의 정치권리를 박탈한 상태다.

한편, 피해자 한한 양의 유가족들은 번웅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정의에 기준한 합당한 선고였다”면서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웠으며, 이번 판결 결과를 전해 듣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기존의 거처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다. 유족들은 “딸이 떠난 후 아버지는 직장에서 스스로 퇴직을 신청했다”면서 “가족들 모두 원래 살았던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딸이 모습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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