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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유령수술' 병원장 "구속상태로 재판 받아야" [김기자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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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법 구속기간갱신결정

[파이낸셜뉴스] 한국 최초 유령수술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48)가 낸 보석신청이 불허됐다. 유씨는 향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씨는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기 혐의 외에도 중상해,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돼 수사를 앞둔 상태다. <본지 9월 26일. ‘[단독] 7년만의 형사고발,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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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최초 유령수술 사건 피고인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의 구속기간갱신을 결정했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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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피고인, 구속상태서 재판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재판장)가 지난 3일 피고인 유씨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유씨가 풀려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씨 측이 신청한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근무자와 피해자 등 관련자 증언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접촉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려 5년이 넘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씨가 줄곧 불구속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체계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이미 부여받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유죄판결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한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존중했으리란 해석이다.

보석은 일정한 금액을 보석금으로 납부해 예치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도록 한 제도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장기 구속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풀려난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인멸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석금을 몰수한다. 문제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도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한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5%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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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기소 4년 만에 유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형을 내렸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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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자정능력 의심스러워" 비난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명성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속이고 실제로는 치과와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33명에 달한다.

2016년 4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4년이 흐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벌금 300만원도 함께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장영채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자정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에 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유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판사는 “유씨는 사기 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법정구속 사유도 함께 전했다.

법원은 이밖에도 유씨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 4곳을 연 혐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 일부 환자들에게 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용량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후 지난 9월 피해자 한모씨가 유씨 등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간부들도 같은 달 유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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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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