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어머니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뉴스1 자료사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환청을 듣고 어머니를 살해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는 그 과정에 심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 씨는 모친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친을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90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환청이 들리는 등 망상과 충동조절 능력, 현실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