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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혼소송 중 드러난 아버지 폭행…"귀가 늦다"며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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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에 처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겨울 어느날 딸이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딸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2월쯤에는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뒤, 딸이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올해 1월 이혼 소송중이던 A씨 전처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전처는 아들에 대한 A씨 폭행을 신고했는데, 자녀들이 그동안의 가정 폭력을 일괄 진술하며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는 2017년 여름에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아들의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A씨는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며 "자녀들이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후 임시 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고,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처 진술에 의할지라도 A씨와의 이혼에는 A씨 폭력뿐 아니라 고부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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