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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제 인권단체 “대북전단 금지법, 김여정 비난 후 나와…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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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케니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사무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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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 뉴욕 소재 HRW는 5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 장치는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한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발송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서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 비난한 직후 (한국에서) 관련 단속이 시작됐고 며칠 뒤 법안이 공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김정은 하명법’이라는 야당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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