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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제주, 전남 가금류 반입금지…전북·경북 이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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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남 영암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뉴시스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5일 오전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의심 가축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의 육용오리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12.05.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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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6일 0시부터 전북·경북에 이어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가금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

전북 정읍시와 경북 상주시에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 생산물이 대상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한 AI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전북, 3일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 가금류와 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등 방역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방역 소독 차량과 드론 등을 투입해 소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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