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가족 인신매매, 죽인다"…또래 괴롭히고 협박 중학생 '감형'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안나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히고 협박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김해의 한 중학교 동급생을 지난해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폭행하며 괴롭혔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 등의 협박도 일삼았다.

A군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폭행, 협박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 생활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