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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동급생 협박한 중학생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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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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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를 오랜기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2심에서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작년 3월부터 약 6개월 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때리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저항하자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가족들 인신매매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

A군의 범행은 피해학생이 집에서 A군에게 줄 돈을 훔치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며 드러났다. A군은 학교폭력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창원 한 노상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굴욕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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