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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통령 후보는 240일, 군수는 60일 선거운동?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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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있는 후보자만 선거사무소 장기간 운영 가능…제한해야"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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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통령 선거는 240일, 국회의원은 12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군수 후보자에게 60일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수 선거 후보자에게 선거개시일 전 홍보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향후 선거 과정이 혼탁해 지는 것을 막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예비후보자만이 오랜 기간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운동 할 수 있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오늘날 대중정보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는 점, 교통수단이 발달했다는 점에 비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에 60일이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6월 울산시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 90일 전인 3월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가능한 기간을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120일, 지역시도의원, 구의원 등에 대해선 90일로 제한했다.

A씨는 다른 선거에 비해 군수 선거의 경우 60일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 후보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 주민들의 선거권과, 선거 후보자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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