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뽀뽀하자" 女택시기사 만진 50대, 112 신고하자 주먹 날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 전기흥)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에게 갑자기 “사랑하고 싶다. 뽀뽀하자” 등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려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