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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칼치기' 피해 진주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여전히 뻔뻔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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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탔다가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사고…두번째 국민청원

"1심 고작 금고1년…2심서 응당한 처벌 받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뉴스1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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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칼치기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 마비 판정을 받은 진주 여고생 가족의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기 바란다'는 두번째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마감 2주일 정도를 남겨 두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 11월19일 게시됐으며, 마감은 12월19일로 현재 3만66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하대동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자 렉스턴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 여고생 A양은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쳤다. A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5, 6번 목등뼈가 골절됐으며, 6시간의 수술과 과다출혈로 2~3일간 수혈을 받기도 했으나 사지가 마비된 상태다.

청원 글에서는 "지난 10월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 났다.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사지 마비된 동생을 돌봄과 동시에,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6월18일에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 청원을 통해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글을 올려 10만584명의 동의를 받았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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