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전경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에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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