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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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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PNR 전경
    [PNR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에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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