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스타트업얼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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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신탁 단체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한다는 점이다. 저작권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결국 음악 이용이 위축되고, OTT 산업의 성장도 가로막는다."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토론회에서 "음저협이 현재 저작권 요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과연 저작권자들은 원할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음악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축소되고 제작 투자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 및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 적정 요율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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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골자는 OTT에 대한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과 징수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음저협은 총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제시한다. 2.5%는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맺은 징수율이다. 하지만 국내 OTT는 특정 글로벌 사업자를 기준으로 국내 징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며 2.5%는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보통 콘텐츠에 투자할 때 음원 저작권을 확보해, 음원사용료의 70~90% 가량을 음저협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 OTT들보다 낮은 음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국내 OTT에 넷플릭스와 똑같이 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넷플릭스는 주로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의 VOD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내 OTT는 실시간 방송과 구독형 VOD, 구매형 VOD 등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음악사용료 비율은 저작물의 '기술 형태'가 아닌 '이용 형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징수 문제도 짚었다. 이미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창작자에게 지불된 음원 사용료를 OTT 사업자가 또 한번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이중 징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는 대부분 창작자와 제작자간 직접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산정시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OTT가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과도한 저작권료가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700만명이고, 웨이브, 티빙, 왓챠 3사의 이용자를 모두 합쳐야 720만명 정도"라며 "최근 1년 증가폭을 보면 넷플릭스는 1년새 두배 넘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가 이미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했다"며 국내 OTT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3사와 CJ ENM의 지난해 콘텐츠 제작 투자액을 모두 합치면 3000억원 안팎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콘텐츠 제작에 2500억 정도 투자했다.
그는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말이 있다. 연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라며 "지난 6월 과기정통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갈택이어의 우를 범하지 말고, 소관부처가 합리적 수준에서 징수요율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도 "현행 징수규정은 이미 분쟁을 너무 많이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술 혁신이나 이용 측면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데, 분쟁에 소모되면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의견서 및 저작권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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