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법 시행…인기협 "트래픽 기준 투명하게 공개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명확한 법 적용 위해 적용 기준 명확해야"]

    머니투데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카카오) 선정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짜망을 사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대신 국내 업체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니게 될 사업자 선정시 ‘트래픽 발생량’이 기준이 되는데, 인기협은 트래픽 발생량 등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