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오늘부터 '넷플릭스법' 시행...콘텐츠사업자 발목 잡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트래픽 과부하 방지 망 안정성 확보

    국내업계 "트래픽 측정 기준 공개해야"

    이데일리

    10일 ‘넷플릭스법’이 본격 시행됐다. 해외 사업자도 망 중립성 의무를 져야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1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뉴스 in 이슈’에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넷플릭스법’의 시행 배경과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 등을 살펴봤다.


    ‘넷플릭스’법은?

    -트래픽 과부하 방지 위한 망 안정성 확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035720), 네이버(035420) 대상

    -전년 기준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인 기업 부과 대상

    법 제정 이유는?

    -서버없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망 이용료 부과

    -국내외 콘텐츠제공업자 사이 역차별 해소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글로벌 기업 대상 집행력 의문

    -국내업계 “트래픽 측정 기준 공개해야”

    수혜 보는 기업은?

    -규제대상 추가 가능성 적어…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인터뷰: 박태훈 대표/왓챠]

    “3~5년 뒤 한국 OTT 시장을 예상해보면 1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OTT를 구독하게 될 것입니다. 가구 기준으로는 3~5개 정도의 OTT를 구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가구당 4.5개의 OTT를 구독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TT는 미디어적인 성격이 강해서 승자독식이라기보다는 OTT마다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OTT를 여러개 선택해서 구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 정부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제기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잇따라…주가 영향은?

    -미국,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미 상원의원 결과 주시...기술주 우려↑

    -국내기업, 규제법안 구체화 주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