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CP)들은 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트래픽 발생량을 확인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참여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적용 대상을 정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와 여러 차례 협의해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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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이 과정에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대상 기업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통보되는 방식은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측은 이미 사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트래픽 측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총 네 차례 소통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20일간) 동안 의견을 제출받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현재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5개사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실효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집행력 확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사업자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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